폐자원 재활용 의무화 연차실시-환경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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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환경처는 22일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의 재활용률을 97년까지 각각 20~60%로 올리기로 하고,이를 위해 제품생산때 일정비율의 폐자원 활용을 의무화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7.9%에 불과한 생활쓰레기의 재활용률은97년까지 연차적으로 20%까지 확대하고 산업폐기물 재활용률도현재 53%에서 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위해 제지업체의 경우 50%,제병업체 47%,플래스틱업체10%,제철.제강업체는 30%의 폐자원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액체.분말세제와 화장품용기는 재사용용기 활용의무비율을 현재 5%에서 2001년까지 20%가 되도록 했다.
자동차와 TV.냉장고.세탁기등 가전제품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및 재질을 사용토록 제품설계때 재활용평가제를도입키로 했다.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97년까지▲제철공정상 철강슬래그의 80%▲발전소 석탄재의 25%▲건설폐자재의 15% 이상을 각각 재활용토록 의무화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조달청.공진청과 합동으로 KS마크와 같은 재활용 규격을 신설하고,재생.재활용품의 공공기관.학교.군부대에서의 우선구매와 재활용업체에 대한 세제혜택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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