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선 도입 선령제한/15년 이하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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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내년부터 외국에서 중고 카페리를 들여오기가 쉬워진다.
해운항만청과 상공자원부는 16일 한중 카페리항로에 취항할 중고 카페리의 도입을 위해 10년 이하로 묶여 있던 중고선 도입허용 선령제한을 15년 이하로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관련규정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해운업계는 내년에 일본으로부터 건조된지 10∼15년이 된 7천∼9천t급 카페리 5∼6척을 들여와 한중항로 및 연안항로에 취항시킬 계획이다. 지금까지 해운업계는 값비싼 신형 카페리(5천만∼6천만달러)를 들여 올 경우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10∼15년 된 중고선(8백만∼1천만달러)의 도입을 허용해 달라고 해항청과 상공자원부에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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