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물납 양도세 부과/“이중과세”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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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납세자들 “물납도 억울한데…”/일본선 면제… 제도 보완 시급
세금을 땅으로 내는 경우(물납),양도소득세까지 함께 물어야 하는가.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받고 땅으로 물납하는 납세자는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내도록 되어 있어 「2중 과세」시비가 일고 있다.
물납하는 납세자들은 『땅으로 인한 이익이 실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토초세를 무는 것도 억울한 판에 돈이 없어 물납한다고 해서 양도소득세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땅으로 세금을 낼때 땅값을 샀을때의 값보다 높게 쳐주었다면 조세원리상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토초세를 낼 만큼 값이 많이 오른 땅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면 모두 물납하려고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부분의 2중과세 소지를 부분적으로 인정,물납으로 양도세까지 내게된 납세자에 대해 물납한 땅에 매긴 토초세의 80%를 빼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과된 세금을 무는 행위로 인해 또다른 세금을 내게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직 국무총리인 노모씨의 경우 토초세를 물납했다가 양도소득세가 훨씬 많이 나오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들은 이와 함께 세금을 땅으로 물납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일본의 예를 들어 물납은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땅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세무사 박모씨는 『토초세법이 땅 투기 열풍을 가라 앉히기 위해 갑자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2중과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세금물납이 많아질 전망이어서 단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재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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