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언론인 정당가입 허용토록”/국가서 선거비부담 완전공영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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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사협,정치관계법 개정 청원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정사협)는 12일 오전 선거공영제,시민 및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후원금 상한제,교원 및 언론인의 정당가입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청원했다.
정사협은 선거법 개정안에서 국가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완전한 선거공영제 부담하는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제시하고 선거운동도 포괄적 금지조항을 삭제,공무원 등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와 시민단체가 자유롭게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전국구 의석수 배정에 있어 의석비율이 아닌 득표비율에 따르며 지역구와 전국구의 비율을 2백대 1백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전국구 의원이 탈당 등 사유로 당적에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선거사범 처리에 있어 연좌제를 도입하고,사법당국의 선거사범처리 회피 관행을 막기위해 재정신청제도를 도입하고,선거권 연령을 확대하되 고교생의 정치참여를 우려해 19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정사협은 정당법과 관련,정당가입이 금지됐던 교원과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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