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證金임직원-證管委,무더기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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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금융사고를 일으킨 한국증권금융의 임직원이 무더기징계를 받았다. 증권관리위원회는 5일 證金의 韓容錫비상근회장(前사장).李來洪상무 해임,李相赫사장(前회장)정직 1개월,安鍾寬상무 정직 2개월의 조치를 의결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신규 고객에 대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업무를 3개월간 정지시켰다.또 崔慶五 부사장은 중경고,李容新상무는 경고 조치하는 한편 직원에 대해서는 11명은 감봉 1~4개월,23명은 견책조치했다.
증관위에 따르면 이회사 朴鍾悳 저축추진부장은 金桂花 할렐루야기도원대표가 88년4월~93년7월 5년간 환매채.공모주청약예금으로 맡긴 86억8천2백만원을 무단인출,대부분은 부실회사에 투자하고 일부는 주식투자.사채자금으로 사용하고 도 주했다는 것.
또 증금은 특검과정에서▲고객예탁금 1백11억원의 무통장출금▲잔고통보 미실시▲전산운용상 사고방지장치 미비등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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