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의원 2년형 선고/서울지법,공직자 부패 엄벌 마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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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형사지법 9단독 김희태판사는 5일 슬롯머신업자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당 의원 박철언피고인(5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알선수재)를 적용,징역 2년·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구형량은 징역 5년·추징금 6억원.<관계기사 22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돈을 건네주었다는 정덕일씨와 이를 목격했다는 홍성애씨의 진술로 미루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자신을 정치적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직위를 이용한 공직자 부정부패사건으로 다른 비리혐의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피고인은 자신의 지지자를 집단으로 동원,법정소란을 부추기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용도가 정치자금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가볍게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인측은 『재판부가 주요 증인인 홍씨에 대한 증인채택 없이 재판을 서둘러 마치려는 등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많아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선고형량에 불복,항소할 방침이다.
박 피고인은 90년 10월 홍씨의 서울 평창동 집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슬롯머신업자 정덕일씨(44)로부터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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