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담합 체벌보다 경제제재로”/부정방지대책위 건설비리 개선안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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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공사 참여자 명단 건물부착,성실시공 유도/하자보수기간 현행 2년서 3년 연장 검토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위원장 이세중)가 1일 내놓은 건설업 부조리 개선안은 건설업 비리가 이젠 중증으로까지 심화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91년 건설계약금액이 3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나 차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공사만도 12조원이나 되는 마당에 건설업의 부실시공과 부조리 폐해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선안이 마련됐다.
특히 건설부조리는 금전적 폐해외에 부실시공과 하자발생을 낳고 대형건설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먼저 수의계약문제.
91년 기준 32조8천억원의 건설계약 가운데 일반경쟁은 6.9%인 2조3천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0조원 정도가 수의계약·제한경쟁·지명경쟁 등 경쟁 제한적 방법으로 발주됐다.
관할업무의 관장부처 분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설공사는 계획단계에서 설계,시공,하도급,감리·감독,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라이프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예산관련 제도는 경제기획원,입찰은 재무부,건설업자의 면허 및 시공관리 관련 제도는 건설부 등으로 소관부처가 다기화돼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의 부조리·비합리 실태를 보면 89년 시작된 수도권 외곽 고속도로는 당초 6천5백20억원으로 책정된 사업비가 4년여만에 5.4배인 3조5천1백76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서해안 고속도로도 89년 9천1백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설계에 들어갔으나 지금은 4.9배인 4조4천7백68억원으로까지 예산이 팽창했다.
이같은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예를 굵직한 것만 들더라도 용담댐·남강댐·밀양댐·울산공업용수도·군장공단 진입도로·광양공단 진입도로·굴포천 종합치수 등 10여건에 이른다.
다음문제는 덤핑입찰.
대표적 예는 부산시가 올해초 발주한 동서고가도로 접속공사로 예정가(1백20억)의 49.3%에 삼호건설에 낙찰됐다. 이밖에 전북대 공대 7호관 신축 전기공사(낙착률 54.83%),양평대교 전면보수공사(55.54%) 등 낙찰률이 55% 미만인 대형 정부발주공사가 5건을 넘고 있다.
한편 공사예정가가 높을 경우 가격을 낮출 요량으로 업체간의 담합행위가 성행한다고 보고 현재 체벌위주로 돼있는 처벌규정을 법 집행력이 높은 경제적 제재조치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현재 고작 6개월 영업정지로 돼있는 제재조항을 준공이후 발생한 위해와 형평을 맞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성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공사참여자의 이름을 해당 시공물에 영구히 부착토록 할 것과 부실시공 발생때 원인제공을 한 시공업체·기술자·감리자의 명단을 발주처 및 일선 행정기관에 배포하는 방안을 도입토록 하고 있다.
또한 주요하자가 공사후 2년 이후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현재 2년으로 돼있는 하자보수기간을 5년으로 늘릴 것도 검토토록 했다.<신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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