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다치면 응급치료 누가 하나/양호교사 없는 학교 6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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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양호실 안 갖춘곳 33%나
전국 국·중·고교의 60%가 양호교사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양호실조차 갖추지 못한 학교도 전체의 3분의 1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정 학교약사 확보율도 43%에 그치고 있으며,특히 학교보건법상 교육부에 설치토록 돼있는 학교보건위원회는 구성조차 돼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학교내 응급상황 관리상의 허점과 함께 학교보건에 대한 당국의 무관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20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김원웅의원(민주)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6백46개 국·중·고교중 양호교사를 배치한 곳은 4천2백2개교로 39.5%에 불과했다.
학교약사의 경우 43.4%인 4천6백24개교만이 위촉해 배치해놓고 있으며 서울(1백%) 등 대도시를 제외하곤 ▲경기 54.5% ▲제주 46.1% ▲경북 41.9% ▲전북 37.3% ▲전남 30.2% ▲충남 8% ▲충북 5.6% ▲강원 4.7% 등 지방지역에선 부재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33%인 3천4백32개교는 양호실을 아예 설치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제6조)에는 ▲18학급 이상의 국교 및 9학급 이상의 중·고교는 학교의사와 약사·양호교사를 1명씩 ▲18학급 미만 국교 및 9학급 미만 중·고교는 양호교사 1명과 학교의사 또는 약사 1명을 두도록 규정돼있다.
또 학교보건법(17조)에는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에 교육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학교보건위를 두며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년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교육부에는 위원회가 구성돼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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