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정안등/각의,15개 법률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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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1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가 주관해 근로자에게 실업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제정안 등 15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60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시간제근로자,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안기부법 개정안은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직원을 처벌하는 정치간여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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