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상조회/이권사업 못한다/자유총연맹등 관변단체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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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설립취지 활동범위 맞게 제한
정부는 부처·기관별로 퇴직공무원 상조회와 국고지원을 받는 관변단체 등이 부처와 관련된 이권·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비계획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의 고위관계자는 18일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부 상조회·관변단체들이 특혜성 수익사업을 벌여 많은 부작용을 낳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관계부처를 통해 이들 단체가 친목도모·계몽 등 설립취지에 국한해 활동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무처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각 부처의 상조회는 42개며 회원수는 6만6천여명이다.
상조회들은 대부분 자체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는 부처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달청의 조우회(보세·냉장창고 운영,비축물자관리사업) ▲관세청의 관우회(이사화물보세운송·세관창고 운영) ▲서울시의 시우회(뚝섬 체육공원·골프장관리,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 ▲수산청의 수우회(수산물 구판사업) ▲환경처의 환경동우회(이화학기구 납품) 등이다.
원래 친목단체로 설립된 상조회중 관우회(4백4억원) 등 일부는 상당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는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자유총연맹·재향군인회 등 관변단체가 도내 골재채취 허가량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부처관련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조회 관계자들은 『회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과 규정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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