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여객선 침몰사고 실종자 인정사망 해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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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해페리호에 승선한 것으로 추정되나 시체가 인양되지 않은 실종자에 대한 보상등 법적처리문제가 관심이 되고 있다.
현행 민법에는 법원의 실종선고제도를 규정,실종기간이 5년 지난 뒤 배우자.상속인.생명보험금 수익자등 이해관계자들의 청구로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려야 호주승계.상속.생명보험금 수령등 절차를 밟을 수 있게(「일반실종」)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전쟁실종자▲침몰 선박이나 추락 항공기에 타고있던 자▲기타 위난을 당한 자등「특별실종」에 대해서는 1년만 지나도 가정법원으로부터 적법절차를 거쳐 실종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서해페리호 실종자의 경우 유해가 발견되지 않더라도당국이 이번 사고로 숨진 것으로 인정하면 호적법상의「인정사망」규정에 따라 번거로운 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일단 신분.재산상의 정리를 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 林完圭부장판사는 이와 관련,『해운항만청등이 여러가지 정황을 판단해 시.읍.면장에게 사망통보를 하고 이를 토대로 호적법 제17조등에 따라 호적에 사망기재되면 1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호주승계등 사망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이번 사고로 숨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 호적의 사망기재만으로도 생명보험을 탈 수 있고 상속절차도 바로 개시할 수 있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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