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보육시설 의무화 말뿐-벌칙규정 없어 대책마련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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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 돼있는 서울시내 대형 사업장 대부분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채 영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서울시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근로자 5백명 이상 근무하는 서울시내 사업장 22개소중 보육시설을 갖춘 곳은 구로구 가리봉동 구로공단내 섬유업체인 ㈜부흥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업원에 대한 보육수당지급도 의료보험연합회만이 규정에 따를뿐 나머지 사업장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5백명 이상의 여성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해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보육수당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관청이 제재를 가할수 있는 벌칙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방림방적과 서울대병원은 2천명 이상,연세의료원.서울중앙병원.아남산업은 1천명이상의 여성근로자가 근무하는데도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면서 벌칙규정을 두지 않은 영유아보육법은 법의 구속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빠른 시일내에 벌칙규정이 삽입돼 자녀를 가진 여성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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