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교사 채용때 군역필엔 가산점/“남 교사 확보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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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시교육청은 2일 금년 12월 국민학교 교사 신규임용때부터 병역의무를 마친 지원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결정은 국교 여교사 비율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가능한 한 남자교사를 많이 채용해 인격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국교생들의 여성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국교교원 신규임용 규정에 따르면 지원자중 2년이상 병역의무를 마친 지원자는 5점,2년이하의 병역을 마친 지원잔은 3점이 총점에 가산된다.
국교교원 임원은 필기시험 1백점과 교대 4년 성적 50점,면접·실기·논술 50점 등 2백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국교 여교사의 비율이 91년 71.3%에서 ▲92년 72.3% ▲93년 72.5%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국교생들의 여성화를 막고 학교운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올 12월 신규임용부터 이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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