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신고하면 100만원 포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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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15일부터 가짜 양주를 파는 유흥업소를 신고하면 1백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고, 가짜 양주를 만드는 제조업자나 조직적으로 공급하는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5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신고는 국세청(www.nts.go.kr)과 대한주류공업협회(www.kalia.or.kr).한국주류수입협회(www.kws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련된 신고코너에 하거나, 국세청(02-397-1853~5).대한주류공업협회(02-780-6664)에 전화로 할 수 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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