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평이상 점포 신고제로-유통단지 세감면도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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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중.대형 점포개설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또 대기업의 도매업 참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유통단지 건립때 공업단지에 준한 세제감면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25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큰 규모의 무자료거래는더이상 존속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타격을 받고있는 유통산업 현대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마련,발표했다.
이 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도.소매업진흥법 체계를 크게 바꾸는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법을 개정,3백평이상 점포의 개설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제조업에 비해 낙후돼 있는 유통업 육성을 위해「중소도매업진흥법」「도매업 육성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이와 함께 현대화된 도매업육성이 유통근대화의 핵심과제라고 보고 재무부측과 협의,대기업의 도매업 참여때 여신관리제도상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시범도매센터를 지정,공공시설 설치등의 지원도 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유통단지등 물류시설을 건립하는 업체엔 공업단지와 같은 수준의 지방세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물류자동화기기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에 준하는 투자세액공제를 인정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유통업체들을 위해 유통업체 전담 금융기관(상호신용금고등)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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