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부당 행위/정부 4건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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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5일자 관보외에 일종의 호의를 추가로 발행,약사들의 휴업행위와 관련한 보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실었다.
이 고시는 부당한 행위를 ▲서로 담합하여 집단으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폐문·휴업 또는 폐업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폐문·휴업 또는 폐업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의약품의 제조·공급·판매를 중지하는 행위 ▲기타 의약품 판매를 거부하거나 소비자의 의약품 구입을 방해하는 행위 ▲기타 의약품 판매를 거부하거나 소비자의 의약품 구입을 방해하는 등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 네가지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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