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통장만으로 거래 등록制 회사채등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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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앞으로 회사채등 각종 채권의 실물이 사라지고 통장만으로 거래되는 방식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한국증권대체결제는 17일 오는11월부터 회사채를 대상으로 등록업무를 시작한뒤 내년부터는 지방채.특수채등 공채에까지 확대할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채권등록이란 소유자가 실물을 소지하는 대신 등록기관인 대체결제로부터 받은 등록필증이나 증권사등에 개설한 통장계좌를 통해 원리금수령.매매등 각종 거래를 할 수있도록하는 제도다.
소유자는 실물을 갖고 있는데 따른 도난.분실위험을 줄일 수있고 발행기업은 비용을 줄일수 있어 이용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대체결제측은 등록제가 활성화되면 95%이상이 채권실물을발행하지않을 것으로 전망, 연간 5백억원이상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주식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이 제도가 도입돼있으며 채권중에서는 일부 국채와 금융채를 대상으로 금융.공공기관들이 제한적으로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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