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시설녹지/주택 증·개축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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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오는 11월부터 이미 지정된 도시공원과 시설녹지안에서도 기존주택의 증·개축이 허용되고 주택일부를 용도변경해 소매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시설녹지라 하더라도 녹지조정 이전까지는 농업·임업용으로 토지형질을 바꾸거나 토석채취,벌목 등을 할 수 있다.
건설부는 16일 도시공원과 시설녹지 등이 계획만 된채 오랫동안 조성이 되지않아 재산권행사 제약 등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이같이 도시공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부는 앞으로 도시공원시설의 하나로 체육공원을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체육공원은 규모가 1만평방m 이상으로 승마장·간이골프장·골프연습장을 제외한 운동시설·유희시설·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과 이미 시가지로 조성된 지역에 도로·철도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녹지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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