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13일 오후 32개 증권사 사장단회의를 열고 앞으로 그동안 증권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주식약정에 있어 과당경쟁을 자제키로 공동결의했다.
증권사 사장단은 이날 이제까지 대부분의 증권사가 개별점포·개인별로 약정액(주식거래액수) 목표를 할당하는 등 과도한 영업경쟁을 벌여 일임매매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해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풍토를 만들기위해 앞으로 전 증권사가 ▲개인별 약정목표의 폐지 ▲약정실적에 비례한 보수의 차등지급철폐 ▲우수점포·직원에 대한 과도한 시장자체 등 3개항을 실시키로 결의했다. 사장단은 이와함께 현재 증권전산에서 일괄관리하고 있는 위탁자계좌를 95년부터 증권사별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연내에 대형사 1개사,중소형사 2∼3개사를 시범으로 선정해 원장을 넘겨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