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재산도피” 모함 제보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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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실명제 여파… 8월 60건중 2건만 진짜/검­경­세관원 조사안할수 없어 “생고생”
금융실명제 실시와 사정한파를 타고 김포공항은 물론 검·경찰 등 수사당국에 모함이나 음해성 허위제보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검·경찰과 김포세관 등에는 최근 실명제와 관련,가명계좌의 편법실명화나 재산해외도피 등 음해성 고발이 부쩍 늘어 피고발 대상자는 물론 검·경찰과 세관원들이 곤욕을 치르는 일이 잦다.
당국은 이같은 음해성제보가 실명제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점을 악용,실명제 실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실명제실시의 혼란을 부각시키거나 평소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들 골탕먹이려는 소행으로 보고있다.
김포세관은 지난달 29일 『공인회계사 이모씨가 아시아나항공편으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30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빼돌리려 한다』는 제보를 접수,정밀검색을 실시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강력히 항의하는 바람에 사과하느라 오히려 홍역을 치렀다.
김포세관과 공항경찰대에는 실명제 실시이후 외화밀반출에 대한 제보가 부쩍 늘어 밀수 등을 포함한 탈법제보가 8월 한달에만 6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사실로 확인된 것은 1∼2건이 고작이다.
세관 관계자는 『제보를 당한 사람 대부분이 기업체간부이거나 자영업자인 점으로 미루어 사업 등으로 맺힌 앙심을 풀기위해 모함성 제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행감독원·재무부 등의 금융실명제 종합대책반에도 금융기관의 탈법사례를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전화제보가 잇따르고 있으나 대부분 허위로 밝혀지고 있다.
재무부 종합대책반은 지난달말 경실련 금융실명제 탈법사례 고발전화를 통해 접수된 『K은행 상암동지점에서 실명제 실시후인 8월13일,14일 전산망을 조작해 가명계좌에 입금된 10억여원을 여러차례에 걸쳐 분산인출한뒤 고객의 증권사계좌에 입금했다』는 제보에 대해 조시를 벌였으나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이들 허위제보는 ▲가명계좌의 실명 소급전환 ▲지점장에 의한 고객예탁금 임의인출 ▲차명거래자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통한 실명확인 등으로 제보내용에 매우 구체적이어서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 진위여부를 가릴수 없어 관계자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정재헌·김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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