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확대실시 기간중/목적 합당땐 1주일내허가(부동산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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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재개발·건축 전국 18만가구 추진/중동등 14곳 분양·임대상가 공급/경제활동 불편 덜게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건설부는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에 군단위의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전국토(90.5%)를 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지난 23일부터 11월23일까지 3개월동안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수 있다.
허가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고 허가증을 등기신청때 반드시 첨부해야만 등기도 가능하다. 허가를 받지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허가의 심사기준은 우선 거래가격이 「공시지가×1백분의 1백20+취득관리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취득관리비란 당해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등록세·취득세·방위세·사법서사의 보수·중개인 수수료·수익자 부담금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취득목적의 경우 ▲자기의 주거용 택지 ▲주민의 복지·편의시설용 토지 ▲구역내 농어민의 농축임어업용 토지 ▲시행중인 사업의 확장 등에 필요한 토지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이어야 허가를 받게 된다.
취득면적도 ▲농지의 경우 3정보이내 ▲공장건축물 부속토지는 입지기준면적 이내여야 하는 등 이용목적에 적합한 크기여야 한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전에 쌍방이 공동으로 시·군·구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허가관청은 원칙적으로 25일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부는 이번 허가구역 확대실시 기간에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및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지않기 위해 시·군·구로 하여금 실수요자로서 이용목적과 면적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7일 이내에 즉각 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서울 16만가구로 최다
○…지난 7월말 현재 전국에서 추진중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1백21지구 18만1천6백22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협회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현대건설 등 69개업체가 83개 재개발지구에서 13만1천4백23가구,98개 재건축 사업지구에서 5만2백39가구를 건설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만4천8백7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 4천63가구,경기 3천8백3가구,부산 2천7백93가구,대전 2천18가구,경북 1천3백12가구 등이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전체의 31.3%인 5만7천51가구이고 이중 이달부터 일반분양이 예정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표2와 같다.
○분양상가는 경쟁입찰
○…주택공사는 다음달 6일부터 부천중동 등 14개 지구에서 분양상가 1개 점포,할부분양상가 1개 점포,임대상가 24개 점포,유치원용지 2필지 등을 공급한다.
분양상가와 유치원용지는 공개경쟁 입찰이고 임대상가는 공모추점으로 공급한다.<도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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