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직원 장애인 격렬 충돌 장애인만 형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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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加平=全益辰기자]장애인들이 유원지에 불법 설치한 가건물을 군청 공무원들이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양측 10여명이 부상했으나 관할 경찰서가 장애인들만 형사처벌한 사실이밝혀져 편파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몸싸움은 10일 오후4시쯤 경기도가평군상면덕현리 대한콘도 앞야외캠프장에서 가평군청 철거반원 1백20명이 서울노원구 대한성인장애자복지회 소속 장애자 20여명이 불법으로 설치한 야시장 가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으며,이 과정에 서 黃승철씨(36)등 장애인 10명과 군청토목기사 金형욱씨(35)등 7명이전치 4~2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고조사에 나선 가평경찰서는 그러나 장애인 金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장애인 10명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군청공무원들은 입건조차 않았다는것.
장애인들에 따르면『공무원들이 발과 주먹으로 마구 폭행한후 승용차로 서울로 돌아가려는 장애인들을 대형버스로 막고 끌어내려 목발까지 빼앗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가평경찰서는 이에 대해『장애인들이 나무 몽둥이로 소방차와 군청 레커차 유리창을 부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과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며『장애인들이 경찰에서 피해진술을 거부,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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