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유권자에 10배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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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거 출마자에게서 돈을 받은 유권자 36명에게 받은 돈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재판장 정용달)은 13일 경북 청송군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高모(45)씨 부부에게서 지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유권자 朴모(54)씨 등 36명 전원에게 50만~3백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朴씨 등 유권자 36명은 高씨 부부에게서 5만~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이 선거와 관련해 출마자에게서 돈을 받은 유권자를 무더기로 기소하고, 법원도 이들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준 高씨에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부인 黃모(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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