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이상 인출땐 통보/1계좌 두달간 합산액기준(실명제상담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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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자녀명의 예금 증여확인때만 과세/실명 전환때 발급 은행 타지점서도 가능/자기앞수표는 최종소지자만 확인하면 돼
금융실명제 실시 첫날인 13일 재무부 등 경제부처와 각 금융기관에는 세부시행 내용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모든 금융기관 거래자에게 예외없이 시행되는 실명제니만큼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복잡하고 개중에 딱부러진 판정이 어려운 사례도 있어 혼선이 많았다. 중앙일보는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에 따르는 세부조치 내용을 알기쉽게 풀이해주는 「지상 실명제 상담실」을 수시로 게재,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가명·실명을 불문하고 통장에서 3천만원 이상을 인출할 경우 세무서에 통보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통장 한개에서 두달동안 인출된 합계를 말한다. 다시말해 사람이 아니라 계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한사람이 3개의 통장에서 각각 2천5백만원씩 7천5백만원을 꺼난다면 상관없다.
­앞으로 모든 부동산거래때 자금출처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는 계약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다, 부동산거래가 끝나고 등기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거래를 실명제 실시 이전에 하고 등기를 그후에 한다면 조사대상이 된다.
­실명으로 전환하고자 할때 반드시 처음 통장을 개설한 지점에 가야하는가,아니면 다른 지점으로 가도 되는가.
▲은행에서 전산처리 등 업무상 가능하다면 다른 지점에 가도 상관없다.
­자녀명의로 예금을 분산해놓았는데 실명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물게 되는가.
▲증여세를 물리는 문제는 은행에서 따지지 않는다. 실명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말 그대로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자는 것이지 세무조사가 목적이 아니다. 다만 증여사실이 드러나 증여세를 무는 것은 어쩔수 없다.
­차명계좌를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국가에서 모르면 상관없다. 그러나 차명사실이 밝혀지면 비실명계좌로 분류돼 예금인출이 안되고 나중에 과징금을 무는 등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비실명계좌일 경우 출금은 물론 입금도 안되는가.
▲가명계좌라도 출금은 안되지만 입금은 허용된다. 예를들어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가명계좌에 돈을 넣어야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들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3천만원 이상을 인출할 경우 세무서에 통보하는가.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는 것은 조사보다 관리에 의미가 있다. 법인은 이미 세무관리가 되고있는 만큼 통보할 이유가 없다.
­주식의 경우 예금액의 기준을 액면가로 잡는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직전인 12일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잡는다.
­자기앞수표와 당좌수표 등이 가명계좌에서 발급된 경우 나중에 결제가 되는가.
▲자기앞수표는 거래가 자유로우며 최종 소지인의 실명만 확인하면 된다. 당좌수표의 경우 실명제 실시 이전에 발급한 경우 지급해주며 실시 이후에는 발급된 계좌가 실명화돼야 돈을 지급하게 된다.<길진현·이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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