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 쌀만 학교급식 사용" 전북道 조례 제정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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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의회가 제정한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 도(道) 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급식 관련 조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도교육청은 13일 "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안 가운데 '학교급식에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돼 지난 2일 대법원에 무효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해 학교 위탁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자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가 '학교 급식에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고, 필요한 일부 경비를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요구해 만들어졌다. 도 의회는 지난해 10월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북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끼워 넣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지역생산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WTO의 '내외국민 동등대우'조항에 어긋난다"며 고칠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교육청 박근배 사무관은 "우수 농산물이라는 표현으로 얼마든지 취지를 살릴 수 있는데 굳이 지역을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급식연대 최기호(53)대표는 "지역 농산물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수입품 사용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그럴 경우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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