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말소신고 동으로 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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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6일 지금까지 일선구청에서 처리해오던 건축물 말소 신고 등 건축신고 사무업무를 일선 동사무소로 이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85평방m이하의 단독주택 신축, 연면적 50평방m이하의 증·개축 및 대수선, 설계변경 등에 대한 허가권도 동장에게 위임된다.
시는 또 굴뚝·장식탑·기념탑·광고판·광고탑·고가수조 등의 공작물에 대한 설치허가도 동장이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사무위임을 각 구청별 실정에 맞춰 업무이관 준비가 끝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는 20평방m미만의 1층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대수선, 설계변경 및 높이 2m이상의 옹벽·담장 등의 공작물에 대한 신고업무만을 처리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 점차 구청 처리사무를 일선 동사무소로 이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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