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중앙은 “통화개혁 위헌”피소/은행연합회 등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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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모스크바 AFP=연합】 러시아 은행연합회 등은 중앙은행의 93년이전 발행 통화의 통용중단 조치와 관련,중앙은행을 상대로 위헌소송을 냈다고 법원 소식통들이 4일 밝혔다.
러시아 은행연합회·러시아 증권거래소연합·국제상공인협회 러시아지부 등은 중앙은행이 지난달 24일 92년 이전에 발행된 화폐에 대한 통용중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위헌이라며 제소했다고 이 소식통들은 말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그같은 통화개혁조치는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자유를 침해하는 것인 동시에 국가의 사유재산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화폐 통용중단 조치이후 각 은행창구에는 화폐를 교환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는 등 혼란이 야기됐다.
이에따라 옐친 대통령은 새 화폐 교환 한도를 늘리는 등 충격 완화조치를 취했으나 책임소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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