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잠실땅은 업무용”/법인세등 50억 부과취소/서울고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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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축허가 안나 사업지연 이유 인정
현재 공매절차를 밟고있는 서울 잠실롯데월드 땅은 비업무용 토지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 부장판사)는 30일 롯데쇼핑 등이 서울 소공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롯데에 부과한 90년도분 법인세 등 50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측은 서울시 등에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국내 설계회사와 설계용역 계약을 맺었는데도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롯데그룹은 5·8 부동산조치에 의해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취득세 1백28억원을 부과당하자 소송을 제기,지난해 이미 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돼 승소한 적이 있다.
◎해설/작년 취득세관련 소송도 승소/제2 롯데월드 재추진 가능성
서울고법이 30일 「비업무용으로 볼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서울 신천동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 2만6천6백71평은 88년 1월 롯데가 서울시로부터 8백19억원에 매입한 것.
롯데는 이곳에 부근 제1롯데월드와 연계해 세계적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같은해 11월 제2롯데월드 사업계획을 확정,세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심의를 신청했으나 교통난 유발 등을 이유로 거부됐다.
설상가상으로 90년 5·8 부동산 특별조치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다.
롯데는 이에 반발,행정소송을 제기해 92년 8월 송파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1백28억원에 대해 비업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처분 판결을 받아 현재 대법에 계류중이며 이번 판결은 중구 소공세무서가 이 땅이 비업무용이라는 이유로 롯데측에 부과한 50억7천만원에 대한 법인세부과 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 1심판결.
롯데측은 이 땅이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친 공매에서 유찰됨에 따라 매각을 쉽게 하기위해 분할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판결로 대법에서 업무용 확정 판결가능성이 높아져 당초 계획한 제2롯데월드 구상을 추진할 여지도 많다. 따라서 분할매각 의사가 취소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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