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대상 대폭완화/당정 개선안 확정/24만명중 25%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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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농민·서민 우선구제… 투기우려도/공시지가 착오 과감히 시정/현지인 소유 흡면임야 면세/자경농지 유예 2년 더 늘려
정부와 민자당은 31일 아침 민자당사에서 정부측의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홍재형 재무장관,당측의 김종호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고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을 개정,과세 및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오는 9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관계기사 3면>
당정은 투기목적이 없는 농민과 서민들을 우선 구제한다는 원칙아래 대폭개선에 합의했으며,특히 현재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표준지가 및 공시지가 신청기준에 대해서는 오는 8월20일까지 연장된 「지가재조사 청구기한」에 이의신청을 접수,직접 재조사해 인근지가와 비교,지가산정의 오류나 착오가 발견될 경우 과감히 시정해주기로 했다.
또 이미 예정통지된 것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여부를 가리지 않고 개정시행령에 해당되면 예정통지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 조처에따라 토초세 과세대상 예정통지자 24만여명중 25%인 6만명정도가 과세대상 제외 또는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땅투기 재현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세심하게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정은 이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재촌가경 농지·목장·임야·종중소유 임야에 대해서는 과세유예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개선안은 또 6대 도시를 제외한 시·읍·면지역의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최저 기준면적을 80평에서 2백평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날 당정간에 합의된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야 소재지와 같은 농촌 읍·면지역거주 주민이 토초세 시행전인 89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임야,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더라도 89년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은 모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를 내고 있는 무허가 건물,무허가 건축물대장에 올라있는 건물,상공장관에게 등록한 무허가 공장 등의 부속토지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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