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생활폐기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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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몰래 내다버리는 각종 대형 쓰레기로 환경공해가 말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 지방자치 단체들은 대형 생활쓰레기를 버릴 때 동사무소에 전화나 구두로 신고하면 무료로 운반·처리해준다.
신고를 받은 동사무소는 쓰레기 배출날짜(보통 수요일)와 배출장소를 지정해주며 집 앞까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배출장소까지 운반해야 한다.
몰래 대형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고발과 함께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대형쓰레기를 버릴 때 소비자에겐 폐기물 예치금과「대형 생활폐기물 운반 수수료」라는 두 가지의 부담이 늘게된다.
우선 제품을 만들어낼 때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폐기물 예치금은 내년부터 5종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종이팩(개당 20전)에서 최고 중소형 타이어(개당 1백원)까지 예치금을 내야한다.
이 돈은 해당 상품의 쓰레기를 재생할 경우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업체들 대부분이 재생을 포기하고 대신 그만큼 상품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오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정한「대형 생활폐기물 운반수수료」를 내야하며 서울시는 최근 큰 장롱 농을 버릴 때 1만5천원에서부터 응접세트 의자를 버릴 때 2천원까지 21개 품목의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다.<표 참조>
따라서 내년부터는 다시 쓸 용도가 있는 제품은 주변의 고물상에 연락해 조금이나마 돈을 받고 팔아 재생하도록 하는 게 환경공해도 줄이고 생활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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