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분기마다 감사/감사원/2개 보증기금 포함…대출비리등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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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국책은행 및 보증기관은 거액대출 및 부도발생 등 여신관리 상황을 분기마다 감사원에 보고해 부당특혜대출 등 부조리개입 여부를 감사받게 된다.
감사원은 27일 감사위원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금융기관 상시 감사체제안을 의결했다. 이 제도는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위원장 이세중)가 건의한 부조리 예방대책을 처음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이에따라 산은·중기은·국민은·주택은 등 4개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2개 보증기관은 이번 가을부터 매분기가 끝난후 20일내에 고액대출·승인자료,부도발생업체·대위변제·대손상각관련 자료 등을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측은 이번 조치는 압력·청탁 등에 의한 부당특혜대출·불건전여신을 감시하고 현장감사(통상 10일)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정기보고제도의 시행으로 은행장이 문제성 여신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은행 전체에 자정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기업체 종합평가표·신용정보조회표·여수신 및 담보자료 전산자료도 첨부하도록 되어있어 감사원은 대출의 건전성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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