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내없던 비상장 주식/감정가격 시가로 봐야/서울고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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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한번도 거래된 적이 없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그 주식의 시가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조용완 부장판사)는 21일 조혜진씨(서울 종로구 평창동)가 광화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서는 원고에게 물린 증여세 3억8천여만원중 3억3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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