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인근 소음 피해지역|건물 신-증축 마저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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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재산권 침해 논란>
항공기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김포공항 인근 양천구·강서구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요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교통부와 서울지방 항공 청이 이 지역에 건물 신·증축마저 규제해 주민들이 2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은『정부가 항공기소음 피해보상은 외면한 채 주민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규칙을 공청회 등 아무런 의견수렴 절차 없이 몰래 만들었다』며 규제 백지화 및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20일 주민들에 따르면 서울지방 항공 청이 지난 6월가일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 정하면서 소음으로 인해 주거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공항주변일대 2천8백96만여 평방m를 WECPNL(항공기소음측정단위)에 따라 1·2·3종 지역으로 구분, 건물 신·증축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서구 공항·과해동 등과 부천시 고강동 일부지역(3백52만9천5백71평방m의 4백20가구는 1종 지역(WECPNL 95이상)으로 묶여 건물 신축과 증-개축이 전면 금지됐다.
또 2종 지역(WECPNL 90∼95이상)인 양천구 신월동과 강서구 공항·방화·외발산동, 부천시 고강동 등 9개 동 1개면 일부 지역(3백10만8전3백85평방m)의 1천8백여 가구는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신축은 규제하고 방음시설을 설치하면 증·개축만 허용되게 됐다. 이밖에 3종 지역(WECPNL 80∼90)인 양천구 신월동과 부천시 고강·원종동 등 11개 동 2개면 일부 지역(2천2백34만6천1백64평방m)의 4만4천여 가구는 내부 소음이 WECPNL65 이내로 되도록 방음벽과 방음 창 등 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신축 및 증-개축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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