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질책에 심장마비사/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서울고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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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는 19일 회사 사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돼 심한 질책을 받은뒤 심장마비로 숨진 (주)S레코드사 공장장 박모씨의 유족(서울 송파구 풍납동)들이 서울 동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지급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박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사옥 신축공사와 신설된 CD사업부 업무로 인해 심신이 극도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간부회의 도중 사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심한 질책을 듣자 순간적인 긴장으로 인한 급성심장질환을 일으켜 급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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