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제조 등록제한 전환/시설변경도 신고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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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사료제조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사료제조업의 시설변경도 사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농림수산부는 19일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앞으로 각계의 의견수렴과 정기국회를 거쳐 사료제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사료에 대한 가격규제를 없앰으로써 사료산업이 자유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고 사료의 품질검사를 위해 사료검사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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