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조사 재확인/이 감사원장 국회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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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회창 감사원장은 12일 국회법사위 답변에서 『대통령이 무기 기종선정이나 무기구매를 결정한 행위는 (감사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방침을 다시시사했다. 이 원장은 『대통령의 정치자금 자체는 감사대상이 아니지만 정치자금이 감사대상기관인 행정부처의 업무부당성과 관련이 있다면 감사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국방부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방위성금 55억원이 국방회관 건립에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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