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처리못한채 폐회/임시국회/국조권요구 여반대로 폐기 확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을 처리한뒤 12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한다.
국회는 그러나 여야영수회담에서 개정에 합의한 개혁입법을 처리하지 못하는 미흡함을 남겼다. 국회 정치특위는 당초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안기부법 개정과 통신비밀보호법 제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안기부법은 제대로 협상조차 못했으며,통신비밀보호법은 13일 오전까지 협상을 계속했으나 의견일치를 보지못해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소속의원 전원과 무소속의원 6명의 동의를 얻어 「율곡사업감사」 「평화의 댐」 「12·12사태」를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요구서를 본회의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감사원에서 감사중인 사항이고,또 필요하면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룰수 있다는 입장에서 국정조사권 발동에 반대하고 있어 실질적인 국정조사활동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국회에서 처리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개정법률안 ▲형 실효에 관한 법 ▲산재보상보험 및 심사에 관한 법 ▲최저 임금법 ▲우편환법 ▲철도소운송업법 ▲삭도·궤도사업법 ▲도시공원법 ▲국토이용관리법 ▲해외건설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대전엑스포기념 재단법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