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선정 대가 돈받아/교장등 35명 징계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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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시교육청은 9일 교복선정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중·고교 교장 12명과 시내 14개 중·고교 교감·학생주임 등 모두 35명을 징계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들중 1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S고교 정모교장 등 교장 3명과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해임·정직 증 중징계를,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감봉·견책 등 징계를 각각 내리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S고 정 교장은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에 걸쳐 서울 관악구 봉천동 M학생복측으로터 교복선정 대가로 1백30만원을 받는 등 관련자 모두 이 업체에서 20만∼3백만원의 사례비를 받아 학교운영비 및 행사경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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