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황인오씨/항소심도 무기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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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융웅 부장판사)는 5일 남한조선노동당사건과 관련,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된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피고인(37)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1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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