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화재 불성실 공시 29일 오후∼30일 거래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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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상장기업의 불성실 공시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신동아화재 해상보험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29일 오후부터 30일까지 이 회사의 주식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서울 태평로에 본점 사옥 신축을 위해 3백여 평의 땅(3백75억 원 상당)을 사들이기로 지난26일 계약했었음에도 불구, 지난22일「특이사항이 없다」고 불성실하게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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