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사실 진실근거 있을땐/명예훼손죄로 처벌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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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 유죄판결 원심파기
특정인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할 경우 공표자가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4일 시내버스회사인 서울 구로구 개봉동 (주)흥기운수 노조위원장 정명수씨(40)에 대한 명예훼손죄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정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지난 91년 4월 전임 노조위원장 권모씨의 조합자금 유용사실을 알리는 벽보를 부착한 행위는 당시 정씨와 조합원들 상당수가 이를 사실로 믿었고 또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이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91년 3월 이 회사 노동조합으로 선출된 뒤 같은해 4월 전임 노조위원장 권모씨의 조합자금 지출내용중 유용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벽보를 배차실에 부착,권씨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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