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등 175업종 대외개방/97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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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옥외광고·탄광업 내달부터/주택건설·부가통신·영화제작은 내년에
7월1일부터 옥외광고업·탄광업,내년 1월1일부터 부가통신업·영화제작배급업·주택도급 건설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완전히 자유화되는 것을 비롯해 현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2백74개 업종중 1백76개업종이 97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방된다.(1백32개 업종을 완전·부분개방,43개 업종은 합작의무 폐지)
정부는 22일 홍재형 재무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자도입 심의위원회를 열고 97년까지 외국인 투자 자유화율을 현재의 83%에서 93.4%까지 올리는 이같은 업종별 외국인 투자 개방 일정을 확정,국내외에 예시했다.<관계기사 9면>
이날 정부가 개방을 예시한 업종중에는 ▲병원·의원·책소매·신문소매업(95년부터) ▲상품연쇄화사업·전기통신공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우편물송달업(96년부터) ▲낙농업·서적출판업·종합무역업·고기소매업·발전업·유선방송업·신용카드업·전세버스업(97년부터)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쌀·보리 등 보통작물 생산업,연근해 어업,주정제조업,수도사업,주유소영업,유흥주점업,철도·버스·택시운송업,유·무선 전신전화업,신문발행업,TV·라디오 방송업,은행·투자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업,변호사업,부동산임대업 등 98개업종은 현재의 외국인투자제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개방을 유보하기로 돼있다.
우리 정부가 이처럼 외국기업의 1백% 대한투자를 허용하는 5개년 개방일정을 예시한 것은 국내외에 전례가 없는 일로 정부의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신경제 1백일계획의 하나로 외국인투자 개방 예시를 위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해 왔었다.
이번 작업을 주도한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산업에 대한 개방의 충격을 줄이고 외국기업의 잠재적인 대한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이번에 개방이 유보된 업종은 공익성·공공성이 크거나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업종,농어가 소득권 보호와 관련이 큰 업종,금융·보험·항공 등 선진국들도 보편적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업종 등에 국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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