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 위반 15개 사 허가취소·고발 등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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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기도는 21일 93개 폐수배출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법규를 위반한 15개소를 적발해 허가취소·조업정지·고발·개선명령 등을 내렸다.
도는 이날 폐수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한 한신제과(성남시 수정구 신흥동)등 3개 업소를 고발과 동시 조업정지(10일)처분하고, 생물학적 산소요구 량(BOD)이 3백 LPPM으로 기준치(1백50PPM)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한 동국물산(송탄시 가재동)등 2개 업소를 10일간씩 조업정지 처분했다.
또한 배출방지시설을 무단 폐쇄한 동신 총포정밀(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을 허가취소하고 화학적 산소요구 량(COD)기준치를 초과 배출한 오성케미칼(군포시 당정동)등 8개 업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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