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충역도 노조 전임근무 가능/대법,병무청상고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방위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특례보충역 해당자도 노조 전임근무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9일 (주)한국화약 창원공장 노조지부장 전규연씨(경남 창원시 내동아파트)가 창원 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청구에서 이같이 판시,병무청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례보충역으로 의무복무중인 자가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게 될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해당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