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특례보충역 해당자도 노조 전임근무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9일 (주)한국화약 창원공장 노조지부장 전규연씨(경남 창원시 내동아파트)가 창원 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청구에서 이같이 판시,병무청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례보충역으로 의무복무중인 자가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게 될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해당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