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중씨 무기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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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남한내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합법적 전위정당 건설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피고인(58)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간첩활동 등)를 적용,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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