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수수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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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을 사고 팔 때는 각종 수수료와 세금을 내야 한다.
수수료율이나 세율은 그리 높지 않지만 자주 사고 팔면 그만큼 지불해야 할 가외비용도 늘어나는 셈이어서 단타매매를 할 때에는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식의 경우 증권사에 위탁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살 때와 팔 때 각각 매매에 따른 거래수수료를 증권사에 내도록 되어 있다.
통상 거래대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수수료는 상장주식의 경우 매매대금의 0·6%이내에서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거래대금기준 2억 원 이하일 경우 매매대금의 0·5% ▲2억∼5억 원 이내일 경우 매매대금의 0·45%에 10만원을 더한 액수를 ▲5억 원 초과 시에는 매매대금의 0·4%에 35만원을 더한 액수를 받고 있다.
미국·일본에서는 매매대금의 1%수준에서 수수료가 결정되는데 국내의 경우 투자자들이 단타매매성향이 높고 증권사가 약정고위주의경영을 중시하기 때문에 거래회전율이 높아 이보다는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세금의 경우 ▲주식을 사고 팔 때에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받는 대신▲팔 때만 매매대금의 0·2%에 상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장외주식거래의 경우는 증권관리위원회의「중소기업 등의 주식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매대금의 0·4%의 수수료(매수·매도 시 각각)와 0·5%의 거래 세(매도 시에만)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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