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장교 폭행 고참들 손배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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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 5부는 11일 예비역 장교 정모(29)씨가 "구타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당했다"며 李모(31)씨 등 자신이 복무한 부대의 선임 장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李씨 등은 위자료 등 7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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