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방류' 맥팔랜드 출국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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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지검은 한강에 포르말린 폐용액을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뒤 실형을 선고받은 미8군 영안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8)를 출국정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맥팔랜드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당장 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본국으로 도피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형 집행을 위한 신병확보 차원에서 출국정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맥팔랜드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경우 SOFA 규정에 따라 미군 측에 공식적으로 신병인도를 요청하기로 했으며, 미군 측이 이를 거부하고 맥팔랜드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수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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