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 12월 26일자 8면 '지자체 '뒷돈 발주' 수사' 기사에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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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해 12월 26일자 8면 '지자체 '뒷돈 발주' 수사'기사에서 지자체 공무원 수십명이 생활체육시설 등의 공사 발주 과정에서 투수콘(빗물이 투과되는 콘크리트) 시공업체 S건설 대표 李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사(대표 강성순)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차례 감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 등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수콘 공사비로 수십억원씩 투입되고 시공업체가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투수콘 공사는 생활체육시설 공사의 전체 공정 중 마무리 공정에 해당하여 수의계약한 남품 금액은 연간 4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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