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정책 대폭 강화/신경제 5년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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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어민 연금 도입·의보치료 연장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동안 국민복지정책이 크게 강화된다.
보사부는 12일 그동안 성장위주의 정책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신경제 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신경제 5개년 사회복지 증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97년까지 농어민연금 도입,의료보험의 개선,복지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국민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빈곤층에 대한 국가지원을 늘리고 유료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경제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복지시책을 펴 나간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전국민 연금제도의 중간단계로 농어민 연금 실시방안을 내년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외과·산부인과 등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높게 매기고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의료보험수가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컴퓨터 단층촬영장치,자기 공명 단층촬영장치 등 고가 의료장비를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현재 연간 1백80일로 제한된 요양급여기간을 연차적으로 늘려 의보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사부는 절대빈곤을 없애기 위해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현행 최저 생계비의 60%에서 97년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며 사회구호법을 제정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피해자와 부랑인·일시 가출인 등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종합사회구호제도를 확립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여성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5백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화돼 있는 보육시설을 3백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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